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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관 스케줄 예약 관련 업무시스템 및 운영 방침 (개정 23.10.30)

등록일 : 2023-10-30
조회수 : 2094

[대관스케쥴 예약관련 업무시스템 및 운영방침](개정 23.10.30)

 

대관 신청은 대관예약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선착순으로 예약이 가능합니다.

대관홈페이지 http://fxco.kr/rental/application.asp

 

대관 신청은 6개월 단위로 가능합니다.

· 2023. 10. 01. ~ 2024. 03. 31 (6개월)

(24년 4월 이후 대관 예약은 2024년 1월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.)


동일 업종으로 상업적 목적의 대관사용은 4주단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.

전 후 3주 이내에 사전 예약 등록한 동일업체가 있을 경우 대관예약은 취소됩니다.(토요일 기준)

, 입주박람회는 제외

 

동일한 업체명의년간 최대 6까지만 대관사용이 가능합니다.

 

행정사항

1. 사용승인

- 사용신청서가 접수되었을 경우, 대관 사용 가능여부와 사용료 및 납부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메일을 통해 통보합니다. (신청내역 내, 금액과 정식 거래명세서상 금액은 상이할 수 있으며 정확한 금액은 통보된 거래명세서상 금액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)

- 사용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우선함을 원칙으로 합니다.

- 대관 승인은 계약체결에 의해 최종 확정되며, 구두에 의한 협의·신청은 구속력이 없습니다.

 

 

2. 사용계약

- 대관승인 통보 후, 7일 이내에 전체 대관사용료의 20%이상의 계약금 납부와 대관계약을 체결함으로서 정식계약이 성립됩니다.

- 기존 승인사항 중 일자 변경을 희망할 경우, 예약한 대관을 취소하고 희망일자로 재신청을 해야합니다. (기존일자에서 임의적 변경 불가)

 

 

3. 승인취소 :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허가를 취소하거나 장소 사용을 제한 또는 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.

 

대관허가의 내용과 상이한 전시나 공연을 한 경우

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

공공질서유지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
그 밖에 시장이 펙스코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- 기타 대관지침에 위반하였을 때

 

 

4. 자격제한 :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신청 자격을 1년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
- 대관자가 계약체결 후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제외하고 연간 1회 대관 취소시는 이후 3개월, 2회 대관취소시는 6개월, 3회이상 대관취소시는 대관신청 자격을 1년간 제한합니다.

- 대관자가 대관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

- 대관자가 수탁기관장에게 사전 승인없이 행사내용을 임의 변경하여 행사한 경우

 

 

5. 대관사용료 대관자는 사용일 10일 전까지 명시된 기준에 따른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.

 계약체결 후 행사의 준비 및 진행 중 추가신청 또는 변경된 계약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정산을 통해 사용자측에 즉시 납부하여야 합니다.



6. 대관료 감면: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.

국가, 대구광역시 또는 제10조에 따라 펙스코의 관리·운영을 위탁받은 자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섬유·패션 관련 행사: 전액 면제

대구광역시 또는 제10조에 따라 펙스코의 관리·운영을 위탁받은 자가 후원하는 비영리 목적의 행사 중 시장이 섬유·패션산업의 육성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하는 행사: 100분의 50 감면

 

 

7. 대관료 반환

①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 전액을 대관자에게 반환합니다.

1) 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대관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

2) 펙스코의 사정으로 시설대관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


② 대관자의 사정으로 대관료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합니다.

1) 사용일 10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: 대관료 전액

2) 사용일 9일 전부터 사용 개시일 전날까지 취소한 경우: 대관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

3) 사용 개시일 이후 취소한 경우: 대관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사용일 수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

 

 

8. 대관자의 준수사항

대관자는 사용기간 중 펙스코 시설에 대하여 대관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.

- 대관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.


 

8. 전기선로 및 인터넷회선 증설 등의 추가설치가 필요한 업체는 대관사용 계약시 반드시 계약담당자와 사전문의 후 설치 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하며, 추가설치에 대한 제반비용은 대관사용자가 부담합니다.

 

대관시간

(오전) 09:00~13:00

(오후) 13:00~17:00

(야간) 18:00~20:00

※ 정규 대관시간 외의 이용시간에 대해서는 이용시간당 금액이 가산적용 됩니다.

 

 

대관사용 신청자는 대관스케쥴 예약관련 업무시스템 및 운영방침에 대하여 확인하고 이에 따라 대관사용 업무시스템 및 운영방침을 준수할 것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대관신청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